• 개인사업자의 돈이 되는 세금정보

    2023. 6. 20.

    by. Yeouido Money Mo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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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분야가 세금 관련 업무이고 대부분은 세무사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금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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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선정부터 돈 벌기의 시작


    코로나 경기침체로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겪은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월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인건비 때문이었을 겁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공간을 갖춘 사업장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장을 임대해서 시작하다 보면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등을 포함하여 많은 사업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하고 고액의 임차료가 필요 없는 월 3만 원 정도의 사용료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사업장 선정이 사업의 시작이며 불필요하게 사업장을 고가에 임대해서 사업을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선정할 필요가 없다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에서는 창업자 대상으로 창업 감면이라는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창업하는 지역과 창업자의 나이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미만 청년 만 35세 이상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소득세 5년간 100% 면제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소득세 5년간 50% 감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세까지 면제해주거나 감면을 해주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함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주는 지역 : 인천 송도(경제개발자유구역) 등 특정 목적하에 지역을 정의해 놓은 수도권 지역도 포함되며 인천 청라와 남동공단, 시흥 시화공단, 남양주나 서울의 동쪽 지역이 수도권임에도 수도권 밖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어 이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 등록 시 업종 선택만 잘해도 돈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최초 창업 등록 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자상거래까지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최초 등록 시 제조업만 등록하면 안 되고 제조업과 전자상거래를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최초에 제조업만 등록했다가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면서 전자상거래를 등록하려고 하면 업종 추가가 되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창업 지원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등록할 때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업도 함께 등록하거나 제조업만 등록되어 있다면 전자상거래도 별도로 창업등록하여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 모두 창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돈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주의할 점은 회사명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등록했다고 해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한 것이 아니며 은행에서는 명의만 회사명으로 통장을 개설해 준 것이고 별도로 국세청 홈텍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미등록도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 사업용 카드 등록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비용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가세 혜택을 못 받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용 계좌와 마찬가지로 홈텍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마치면 사업을 시작한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 관리만 잘하자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3가지
    를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홈텍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를 사용 시 영수증이 발급되고 홈텍스에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금이나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카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고 사업자인 것을 밝힌 후 사업자번호 10자리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업자 전용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만 잘해도 기본적인 경비의 95%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5%는 사업용 경비인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으로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의 요금이나 정수기 사용료 등을 사업용 계좌와 연동시켜 놓으면 안 되고 사업용 카드에서 결재토록 해야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비용처리가 되면서 부가세가 공제된다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별 신고 및 납부기간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소득세 등 3가지
    이며 세금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소득세
    개 념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서 부가된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부과
    소득(인건비,이자비용 등)을 지급
    하는 자는 원천세 의무가 있음
    신고기간 매년 1월 25일 / 7월 25일 매년 5월 31일 지급월의 다음달 10일
    납부기간 4월 25일 / 10월 25일 11월 30일 20명이하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

     

    이외에도 직원경비는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최저시급을 준수해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4대 보험 신고, 세금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직원 보수 변동사항이나 퇴직 시 상실신고도 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사업 간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맺음말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관련 기본 개념이 없다면 매년 과태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사들에게 세금 관련 업무 일체를 일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적인 부분은 세무사들이 해줄 수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영수증이나 용도에 맞는 돈의 사용 등은 사업자가 정확하게 알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업장 변동사항에 대해서 세무사에게 적시에 알려줘야 세무사가 기간 내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팔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행위가 세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활동과 관련된 세금들에 대한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세무사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전달만 잘해도 투명한 사업활동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결국 돈을 버는 토대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돈이 되는 세금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활동이 세금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사업자가 기본 정보를 숙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