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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미리 많이 낸 나의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미수령 시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는데요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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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대한민국의 세금 종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합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내국세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대상이 되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목적을 갖고 부과하는 목적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로 구분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국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구 분 내국세 목적세 보통세 종 류 교육세, 교통세,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직접세 간접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방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국세 환급금은 왜 발생하는가?
가. 국세 환급금이란?납세 의무를 가진 사람이 국세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에서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해야 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국세 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이유가 불명확하고 원인 없이 걷어 들인 세금이며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있어 납세자는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반화해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국세 환급금이 2020년에는 약 1400억 원, 2022년에는 약 4천억 원이 발생했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세금 납부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매년 과오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나. 국세 환급금 발생 이유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 환급 금액이 발생합니다.
보통의 근로소득자들에게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세금 중에서 일부를 중간예납하는 경우,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월급을 받을 경우, 납부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금액이 발생하면 국가는 환급대상자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환급받을 계좌가 변경되었거나 전화번호, 주소지 변경 등이 발생하면 미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
가.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정부 24, 삼쩜삼 등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과 같은 소셜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 '조회 / 발급'에서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후 조회
정부 24는 처음부터 공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고 손택스는 모바일 이용자들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접속해서 사용하면 되고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최근 5년간 미수령환급금 전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조회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세 환급금 환급신청방법
홈택스에서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했으면 홈택스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중앙에 신청 / 제출 메뉴에 커서를 올려놓고 → 좌측하단에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손택스(모바일홈택스)에서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을 했으면 홈페이지에서 신고 / 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현금수령방법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아서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맺 음 말
과오납 세금은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지 않는 한 개인별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이 많다고 합니다.최근에는 다양한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낸 세금을 포함하여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수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국가가 개개인의 권리를 다 찾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관심을 가지면 잠자고 있는 미수령 국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 국세 환급금 외에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방세 미환급금 등 미환급금 조회 사이트를 남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국민건강보험료가 본인 부담금보다 많이 납부하게 된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평균 136만 원 정도 환급을 받고 있다고 하며 175만 명에게 2조 3천억 정도가 환급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카드수수료 환급금 : 가게를 운영할 때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신용카드 회사와 계약을 맺고 부담스러운 금액의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정부에서 소사공인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9년부터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대상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고 1인당 평균 30만 원 정도 환급된다고 합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세 미환급금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 메뉴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고 거주도시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서비스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그곳을 확인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통신 미환급금은 sk텔레콤을 포함하여 인터넷, 케이블 방송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 미환급금을 확인하는 것으로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휴일은 조회가 제한되고 평일 09:00 ~ 20:00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 시 통신사 전체선택 후 검색하면 됩니다.'금융, 주식, 지원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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