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은 물론 고령자까지 전계층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 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의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며 행복주택 관련 분양정보 및 지원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알아두면 돈이되는 7월부터 달라지는것!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때로는 돈이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7월부터 확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
rokmcsms.com
행복주택 지원내용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주변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각 계층별 임대료 및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구 분 대학생,
소득 없는 청년소득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 전략
산업 지원주택
입주자(예비) 신혼부부,
한부토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임대료 시세의 60% 시세의 72% 시세의 80% 시세의 76% 시세의 60% 최대
거주기간6년 6년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 1명이상 10년20년 20년
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제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A단지에서 청년으로 3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3년만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군복무 후 동일 공급 대상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에는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인 10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고 군에 입대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잔여기간인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분양정보
전국적으로 분양 중인 행복주택 관련 분양정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현재 서울시내 분양 중인 행복주택은 없으며 후반기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서대문 영천
반도유라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디에이치방배 레미안원펜타스 분양예정일 2023년 10월 2023년 미정 2023년 7월 2023년 하반 2023년 미정 구 분 메이플자이 레미안레벤투스 디에이치대치
에델루이힐스테이트e편한
세상 문정잠실레미안
아이파크분양예정일 2023년 미 2023년 미정 2023년 9월 2023년 7월 2023년 하반 구 분 천호3구역 천호4구역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청담르엘 삼부르네상스
리버타워자양분양예정일 2023년 8월 2023년 7월 2023년 7월 2023년 하반기 2023년 7 구 분 금호역라비체 도봉2구역주택
재개발레미안 그란데 은평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분양예정일 2023년 8월 2023년 미 2023년 8월 2023년 미정 행복주택 지원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입니다.개인별 행복주택 자가진단 확인은 마이홈 페이지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층별로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 미혼 무주택자,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이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 (2023년 기준)청년 - 미혼 무주택자,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자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는 본인) 총자산 2억9천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 (에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리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6천 1백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6천 1백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인업 시, 군 포함) 산업단지
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자
- (소득기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리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6천 1백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창업 지원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
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리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6천 1백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신청방법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큰 틀에서 최종 선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행복주택신청절차
세부신청 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접수,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임대자 계획 체결, 입주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 현장접수 :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입주자 신청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발표
- 모집 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챡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
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맺음말
행복주택 사업은 주거약자인 청년과 고령자, 신혼부부 등 사회 전 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해하는 국가차원의 주택 지원정책입니다.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행복주택 사업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며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로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청약공고를 하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본인의 여건에 맞는 지역에 청약을 신청하면 되고 사전 준비서류 등은 미리미리 준비하여 청약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정책으로 청년은 물론이고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대상자를 잘 확인하시고 사전에 개인별로 조건에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서 많은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금융, 주식, 지원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안정자금 '햇살론 유스' 신청대상 및 금리, 신청방법 (0) 2023.07.1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마감 임박 (0) 2023.07.06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바우처 등록방법 (0) 2023.07.04 치매 진단검사비 정부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0) 2023.07.03 서울시 청년수당 300만원 신청자격 및 방법 (0) 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