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진단검사비 정부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2023. 7. 3.

    by. Yeouido Money Mo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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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조기에 치매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치매 진단 검사비 정부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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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진단검사 절차


    치매 의심 환자는 3단계 검사를 통해서 치매 원인과 치매여부를 확인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약물 및 비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가. 1단계 선별검사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고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선별검사 시 치매 검사 도구는 MMSE-DS라고 하며 올해는 몇 년도인지, 지금은 계절이 무엇인지, 건물 몇 층에 살고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나. 2단계 진단검사

    1단계 선별검사를 통해서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진단검사를 위해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 수행 후, 신경인지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합니다.

    신경인지검사는 대상자의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자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매 전문검사이며 우리나라에서는 CERAD-K는 정신과 SNSB-II는 신경과를 주로 사용합니다.

    다. 3단계 감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별검사에서는 뇌검사(CT, MRI), 혈액검사를 실시합니다. 

     

    치매진단 검사비 국가지원 내용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진단검사비용은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비용은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가.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치매 치료관리지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 소득기준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단,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모든 분들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나. 서비스 내용

    1인당 검사는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로 구분하며 지원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단검사 감별검사
    상한 15만원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 1회 지원 원칙, 사전 검사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천원) 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다. 신청방법

    신청은 치매 진단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처리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부터 서비스 사후관리까지 관할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치매진단검사 처리절차
    치매진단검사-처리절차도

     

    맺음말


    치매검사는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며 1단계는 선별검사로 질문지 검사이고 2단계는 진단검사로 신경인지검사를 1시간 정도 실시하며 3단계는 확진검사로 혈액검사와 CT 또는 MRI검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1단계 검사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2, 3단계 검사는 일정 부분 검사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보건소에서 1차 검사 후 2차, 3차 검사는 협약병원으로 연계해서 진행하며 협약 병원은 모두 검증된 곳으로 믿을 수 있는 병원들이며 검사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문의해서 진단 및 감별검사 비용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별검사비의 경우 CT나 MRI 등을 촬영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여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선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금액은 진단검사비용이 15만 원, 감별검사비용은 8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치매는 완치가 목표가 아닌 진행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진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60이 넘은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는 건망증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선별검사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니 늦지 않게 수시로 확인하면 부모님은 물론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