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수당 300만원 신청자격 및 방법

    2023. 7. 1.

    by. Yeouido Money Mo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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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울 거주 실업 및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30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300만 원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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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 주요 지원내용

     

    2016년부터 시행된 청년수당은 시행 첫 해에 2,800여 명에게 지원을 했으나 매년 예산이 증액돼서 현재는 2만여 명 내외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초에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가 게시되는 점을 고려해서 사전에 공고에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인지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행 첫 해인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1의 경쟁률을 꾸준히 보이고 있고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 3월에 1차 신청자를 받았는데 1만 5천 명 모집에 3만 1천여 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하며 후반기도 7천여 명을 뽑을 예정인데 지난 6월 14일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매년 전후반기로 구분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고 2017년부터 2023까지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니 올해 받지 못한 분들은 2024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부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비금전적 지원내용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점 등 50여개 업종)
    지원인원 매년 2만여명
    신청자 접수 매년 3월초 / 6월 중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홍보도 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해 본 청년들은 모두 느끼겠지만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연령 만 19세 ~ 34 (2024년 신청시 1988.3.1.~2004.3.1. 출생자)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졸업자 인정조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당해년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02,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월 이하인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앙자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되어 있을시)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제외
    취업여부 미취업(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
    *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제출시에만 인정


    ※ 사업 참여 제외 대상자

    ①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주 26시간 초과 근로를 하는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 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26시간 초과 근로자 사업참여 제외

    ③ 신청 당해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④ 신청 당해연도 기준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작일부터 사업참여 종료 시까지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국민내일 배움 카드 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 및 교통비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자

    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 생애 1회 지원)

    ⑥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신청 당해연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요양보험료 제외)

    ⑦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애,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된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만 받고 있고 직접 접수나 우편 접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 2종이며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① 최종학교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 (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 발급방법 : 정부 민원 24 또는 각 대학,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 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맺음말


    서울시는 매년 2만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은 모두 대상자이니 신청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으며 3월 초에 1차 공고를 하고 6월 중순에 2차 공고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단, 청년수당은 생애 1회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원이 제한되고 다양한 지원 제한 요건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최종 선정은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을 점수화해서 정량평가를 하며 예산 범위 초과 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을 우대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